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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국회 2022.82.5 선고 2019두58773 판례
헌법재판소 2004.11.25 합헌 2004헌가15 판례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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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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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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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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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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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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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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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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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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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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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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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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