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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8조(부담금의 산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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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태료처분취소

대법원 1987.12.24 선고 86구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