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하 "공공 청사"라 한다)
3.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수 시설(이하 "연수 시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