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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1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대법원 1999.05.20 선고 98가합86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