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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을 할 때에는 제59조제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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