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