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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 판례 

개간사업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58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