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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20.] [대통령령 제21271호, 2009. 1.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등록관청 및 등록절차)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일반여행업 외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등록관청은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판례 

배임수재·관광진흥법위반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3도1809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3.05.16 2002모3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