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7조의2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105조 및 제127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5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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