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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설치학과·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1항위헌확인등헌공제330호,555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마767,7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