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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학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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