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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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