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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아동의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자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시설보호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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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