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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3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정비법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제37조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제41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3재다4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02.07 선고 99나586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