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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5조 (투자와 선수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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