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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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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3.21.5 2022라209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