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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 (지도·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7.06 선고 2000누3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