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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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