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換地)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대법원 2014.01.15 선고 2013구합6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