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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 주체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5.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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