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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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