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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2다6878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다206191 판례

국유재산법위반·농어촌정비법위반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도11031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5다2381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