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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311호, 200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공급·판매중지 )

①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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