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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11. 6.,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94조(재정지원) 제5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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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777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