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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11. 6.,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3조제1호가목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호가목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⑥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도20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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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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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두267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