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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11. 6.,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관련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도66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