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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11. 6.,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59조(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87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택시연합회 및 해당 조합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택시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택시연합회는 택시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두284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