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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1.30.] [환경부령 제307호, 2008.10.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제5조에 따른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