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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8. 9.26.] [법률 제9133호, 2008. 9.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讓渡擔保權者의 物的納稅責任)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當事者間의 契約에 의하여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그 財産을 讓渡한 때에 實質的으로 讓渡人에 대한 債權擔保의 目的이 된 財産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제2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서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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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03.23 선고 81누1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