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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8. 9.26.] [법률 제9133호, 2008. 9.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4조 (납세지)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4.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5.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관련 판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1997.08.26 각하(1호전단) 97헌마237 판례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03.31 합헌 2009헌바399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4426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5두102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