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14호, 2008. 9.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1,300원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1세제곱미터당 4,150원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두2716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