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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8.26.] [대통령령 제20975호, 2008. 8.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확정된 행정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 경우의 처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행정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제2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이 확대되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