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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대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