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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자활근로 )

①보장기관은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도144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