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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原因者負擔金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9.23 합헌 2002헌바76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2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