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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兼用工作物에 관한 工事등의 施行)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기타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하 "兼用工作物"이라 한다)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겸용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이하 "兼用工作物管理者"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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