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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7. 9. 8.]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非管理廳의 工事施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