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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7. 9. 8.]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工事原因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이하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그 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