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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7. 9. 8.]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사용의 公告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배수구역(下水終末處理施設일 경우에는 그 下水處理區域)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관거가 오수·우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식관거이고, 그 배제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시설물복구비용

대법원 2009.06.24 선고 2008나16792 판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09.23 선고 86구38 판례

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02.27 선고 92구43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