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6조 (認可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