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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7. 9. 8.] [법률 제5300호, 1997. 3. 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認可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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