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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68호, 1999.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국유지의 양여등) 국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대법원 2005.08.26 선고 2001가합573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