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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6.13.] [대통령령 제20820호, 2008. 6.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59조의2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대법원 2020.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국회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