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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6.13.] [대통령령 제20820호, 2008. 6.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양도·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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