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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6.13.] [대통령령 제20818호, 2008. 6.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기타샘물개발자가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샘물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두2716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