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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義務履行에 요하는 費用)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례
대법원 2015.03.19 선고 2014누22632 판례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2923 판례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5두4072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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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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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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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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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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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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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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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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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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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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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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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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