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32조 (原因者負擔金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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