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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4. 8. 3.]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費用負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114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