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1994. 8. 3.]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排水設備의 設置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土地위에 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排水設備"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량,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대법원 2005.07.06 선고 2005가합509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0.09.20 선고 99구885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0누35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