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삭제 <1993·12·10>
관련 판례